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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 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도9446 · 선고 2025.10.30

판결 요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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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현답 담당변호사 김창호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5. 28. 선고 2025노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2024. 7.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조제2조 제1항제9조 제2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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