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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대법원 · 2025도6811 · 선고 2025.08.14

판결 요지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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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4. 18. 선고 2025노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구성요건이 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제2조 제2호제4조제9조제10조제15조의2 제1항제2항형법 제37조제40조제347조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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