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대법원 · 2025도6811 · 선고 2025.08.14
판결 요지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4. 18. 선고 2025노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구성요건이 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제2조 제2호제4조제9조제10조제15조의2 제1항제2항형법 제37조제40조제347조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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