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수원고등법원 · 2024노1416 · 선고 2025.05.2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현주(기소), 정용환, 임종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안상원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11.
- 3선고 2024고합143 판결 및 2024초기613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8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은 무죄. 【이 유】
- 4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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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현주(기소), 정용환, 임종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안상원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고합143 판결 및 2024초기613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8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은 무죄.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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