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토지인도
청주지방법원 · 2024나57716 · 선고 2025.04.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미화)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8.
- 2선고 2023가단78739 판결 【변론종결】2025. 28.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1) 별지2 도면 표시 순번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지상 수변전설비 150KW 큐비클 및 기타 부대설비 일체, 2)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 지상 컨테이너 단층(창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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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미화)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78739 판결 【변론종결】2025. 3.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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