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68714 · 선고 2025.04.2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고희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0.
- 2선고 2023구단62970 판결 【변론종결】2025. 26.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4.
- 5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6,512,000원, 지방교육세 2,086,400원, 가산세 총액 9,10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6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고희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단62970 판결 【변론종결】2025. 3.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6,512,000원, 지방교육세 2,086,400원, 가산세 총액 9,10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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