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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 2025로52 · 선고 2025.07.02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석률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3.
  2. 2자 2025초기41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3. 3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공소외인이 2.
  4. 42025형집행유예실효6호로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 항고인은
  5. 5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20고단2744,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재심대상판결이
  6. 610. 23 확정되었다. 나. 재심판결 항고인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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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석률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25. 3. 11. 자 2025초기411 결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공소외인이 2025. 2. 4. 2025형집행유예실효6호로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 항고인은 2020.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20고단2744,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재심대상판결이 2020.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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