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인용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65417 · 선고 2024.09.2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훈)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9.
- 2선고 2018구합54877 판결 【변론종결】2024. 21.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4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동 (지번 1 생략) 및 △△동 (지번 2 생략) 일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이 사건 사업지구는 1블록 내지 6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 2블록 및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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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훈)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18구합54877 판결 【변론종결】2024. 8.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동 (지번 1 생략) 및 △△동 (지번 2 생략) 일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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