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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2심유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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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24노3318 · 선고 2025.04.2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류미래(기소), 김정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 210.
  3. 3선고 2023고합379, 2024고합2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죄, 제2의 가.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제4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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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류미래(기소), 김정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고합379, 2024고합2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죄, 제2의 가.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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