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1심유죄확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 2024노800 · 선고 2024.10.3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안준석(기소), 안재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수 외 2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 25.
- 3선고 2023고단31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4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1: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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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안준석(기소), 안재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수 외 2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고단31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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