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1심무죄확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 2023고단3100 · 선고 2024.05.3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 사】 안준석(기소), 최나현, 김선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준호 외 4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2를 징역 1년,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6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과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 1은
- 21.
- 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 47.
- 5대구구치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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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 사】 안준석(기소), 최나현, 김선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준호 외 4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2를 징역 1년,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6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과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18.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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