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인용확정
대여금등청구의소
인천지방법원 · 2020가합58426 · 선고 2022.09.06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김영태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김용국) 【변론종결】2022. 19. 【주 문】
- 2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는 222,728,809원, 피고 1은 피고 주식회사 ○○○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05,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9. 5.부터
- 39. 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2는 피고 주식회사 ○○○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 45. 제1247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김영태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김용국) 【변론종결】2022. 7. 1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는 222,728,809원, 피고 1은 피고 주식회사 ○○○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05,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2022. 9. 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2는 피고 주식회사 ○○○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5. 3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