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인용확정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36601 · 선고 2025.02.14
판결 요지
- 1【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 2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3피고가 2020.?11.?27.?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2,911,648,3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4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5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제28조”를 “제29조”로 고쳐 쓴다.
- 6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국가등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귀속시키는 것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11.?27.?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2,911,648,3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제28조”를 “제29조”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