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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서울고등법원 · 2024누56773 · 선고 2025.03.26

판결 요지

  1. 1【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2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고지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1) 제1심판결문의 별지1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다. 이하 같다. --------------------------------------------------
  3. 3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0.
  4. 4원고에게 한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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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고지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1) 제1심판결문의 별지1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다. 이하 같다. --------------------------------------------------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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