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구단50806 · 선고 2024.07.17
판결 요지
- 1【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원고의 배우자인 ○○○이 서울 양천구 ○○ 961, ○○○○○○○○ 204동 2102호(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 35. 서울 용산구 ○○○ 31 소재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3,060,000,000원에 매수한 후, 구 지방세법(2021.
- 4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무렵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원고의 배우자인 ○○○이 서울 양천구 ○○ 961, ○○○○○○○○ 204동 2102호(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 5. 3. 서울 용산구 ○○○ 31 소재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3,060,000,000원에 매수한 후, 구 지방세법(2021.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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