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수원고등법원 · 2024누13299 · 선고 2025.06.11
판결 요지
- 1【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3청구취지 피고가 5.
- 4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375,723,350원, 지방교육세 75,144,67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5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5행부터 제3면 제8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의 “(변경 전 상호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5. 24. 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375,723,350원, 지방교육세 75,144,67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5행부터 제3면 제8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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