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5누10015 · 선고 2025.06.10
판결 요지
- 1【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9.
- 3원고에게 한 재산세 6,099,533원 및 지방교육세 942,38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환지 예정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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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7. 원고에게 한 재산세 6,099,533원 및 지방교육세 942,38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환지 예정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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