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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 2025두33508 · 선고 2025.10.16

판결 요지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현물출자가 행해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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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은 양산시 ○○○ 871-5 토지, 같은 동 871-1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2006. 4. 1.경부터 그곳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해 왔다. 나. ○○○은 ‘○○산업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로 하여, 원고의 발기인으로서 2020. 4. 1. 정관을 작성하고, 같은 달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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