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 2025두33508 · 선고 2025.10.16
판결 요지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현물출자가 행해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은 양산시 ○○○ 871-5 토지, 같은 동 871-1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2006. 4. 1.경부터 그곳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해 왔다. 나. ○○○은 ‘○○산업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로 하여, 원고의 발기인으로서 2020. 4. 1. 정관을 작성하고, 같은 달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