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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3심파기환송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 2024두67238 · 선고 2025.10.16

판결 요지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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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2. 4. 28. 부친 ○○○로부터 서울 강서구 ○○○ 1490, 907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받되, 임차인에 대한 3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라고 한다)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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