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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1심기각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71547 · 선고 2024.07.12

판결 요지

  1. 1【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3. 34. 원고의 부친 ○○○와 사이에, ○○○로부터 서울 강서구 ○○○ 1490, 907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되, 원고가 임차인에 대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4. 46. 구 지방세법(2023.
  5. 5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이상의 주택 무상취득에 따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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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4. 28. 원고의 부친 ○○○와 사이에, ○○○로부터 서울 강서구 ○○○ 1490, 907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되, 원고가 임차인에 대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 3. 구 지방세법(2023. 3. 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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