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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 2025두33911 · 선고 2025.11.20

판결 요지

재건축사업 등의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해 비록 재건축 등을 위한 단수 조치, 거주자 이주, 철거 예정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주택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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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 ○○-○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 5. 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 4. 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 12. 17. 소유권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 ○○-○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201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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