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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유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대법원 · 2025도4689 · 선고 2025.06.26

판결 요지

  1. 11.
  2. 2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정한 취지 /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몰수·추징의 요건을 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부칙(2022.
  3. 34.) 제2조를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 /
  4. 41.
  5. 5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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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우성만 외 5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5. 3. 11. 선고 2024노39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429,658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 제1항 제1호제10조 제1항부칙(2022. 1. 4.) 제1조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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