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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5두32968 · 선고 2025.09.04

판결 요지

  1. 1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기준
  2. 2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행위의 주체가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3甲이 1988. 5. 19.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4. 3. 18.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부동산임대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1996. 1. 1.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5. 3. 9.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위 부동산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부동산에 관한 甲의 사업자등록이 실제로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甲의 사업자등록이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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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훈) 【피고, 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 16. 선고 2023누619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에서 피고가 202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618,25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107,780,335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그 어머니 소외 1은 1988. 5. 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세기본법 제18조[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15조 제1항제4항 참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항 참조)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 12. 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참조)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4. 9. 13.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참조)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3. 12. 27.) 제2항(현행 삭제)구 임대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제4호(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참조)제6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참조)[3]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15조 제1항제4항 참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항 참조)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 12. 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참조)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4. 9. 13.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참조)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3. 12. 27.) 제2항(현행 삭제)구 임대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제4호(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참조)제6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참조)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제2항(현행 삭제)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현행 삭제)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94. 12. 8. 건설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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