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대법원 · 2022다208755 · 선고 2025.04.1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 2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교육훈련 과정에서 임금과 비용을 지급 내지 부담하면서 일정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한 약정의 효력(=비용의 반환 부분은 유효 / 임금의 반환 부분은 무효)
- 3근로자의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 4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직원인 甲을 ○○○기구에 파견하면서 ○○○기구에 관련 예산의 지원을 위해 기여금을 지급하였고, 甲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기구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반환약정을 하였는데, 甲이 ○○○기구에서 근무하다가 사직하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甲을 상대로 위 반환약정에 기하여 기여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심은 판시와 같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반환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기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교육훈련 과정에서 임금과 비용을 지급 내지 부담하면서 일정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한 약정의 효력(=비용의 반환 부분은 유효 / 임금의 반환 부분은 무효) [3] 근로자의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명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반소원고, 상고인】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윤지 외 2인) 【반소피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12. 23. 선고 2021나12108, 12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반소원고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라 원자력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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