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24도15240 · 선고 2025.06.26
판결 요지
- 1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외형적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 행위를 실행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를 했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범의나 공모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2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의 내용 및 정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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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9. 4. 선고 2023노2804, 41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1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21.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3조제30조제347조형사소송법 제308조[2] 형법 제13조제30조제347조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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