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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대법원 · 2025도486 · 선고 2025.05.29

판결 요지

  1. 1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2. 2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의 내용 및 정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인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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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12. 18. 선고 2023노37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7.경 및 2022. 10. 31.경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대출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2. 10. 31. 14:50경 피해자 공소외 1을 만나 현금 86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3조제30조제347조형사소송법 제308조[2] 형법 제13조제30조제347조형사소송법 제30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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