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3심파기환송
보험금
대법원 · 2024다313941 · 선고 2025.04.24
판결 요지
- 1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제한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지에 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생명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 및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수익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한) 【피고, 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담당변호사 이주관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11. 13. 선고 (울산)2024나10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4조에 따른 보장제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으로 한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보장제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51조제730조[2] 상법 제639조제651조제7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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