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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취소

대법원 · 2025두33478 · 선고 2025.08.14

판결 요지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심당사자】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호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3. 21. 선고 2024누309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20. 6. 22.부터 소유하던 서울 도봉구 (이하 생략) 대 9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2023. 12.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제2항제64조제88조 제3항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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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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