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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 2024도16742 · 선고 2025.07.16

판결 요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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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10. 2. 선고 2023노1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2. 1. 21. 행정안전부령 제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서는 차량신호등 중 적색등화에 관하여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2. 1. 21. 행정안전부령 제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별표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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