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노672 · 선고 2024.07.2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4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소연(기소), 김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브라이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2.
- 3선고 2022고단5940, 2022고단6305(병합), 2022고단6493(병합), 2022고단6784(병합), 2023고단180(병합), 2023고단246(병합), 2023고단247(병합) 판결 【주 문】
- 4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의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5피고인 1을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2를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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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4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소연(기소), 김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브라이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2고단5940, 2022고단6305(병합), 2022고단6493(병합), 2022고단6784(병합), 2023고단180(병합), 2023고단246(병합), 2023고단247(병합)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의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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