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이행명령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3누356 · 선고 2024.06.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트너 담당변호사 심정구) 【피고, 피항소인】 속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4.
- 2선고 2022구합30165 판결 【변론종결】2024. 24.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사항의 이행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5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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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트너 담당변호사 심정구) 【피고, 피항소인】 속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30165 판결 【변론종결】2024. 4.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사항의 이행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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