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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

이행명령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2구합30165 · 선고 2023.04.06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트너 담당변호사 심정구) 【피 고】 속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변론종결】2023. 9. 【주 문】
  2. 2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사항의 이행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4. 4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8.
  5. 5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속초시 △△동 (지번 1 생략) 임야 14,392㎡, 속초시 △△동 (지번 2 생략) 잡종지 1,245㎡, 속초시 △△동 (지번 3 생략) 잡종지 464㎡, 속초시 △△동 (지번 4 생략) 임야 120㎡ 및 속초시 △△동 (지번 5 생략) 잡종지 53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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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트너 담당변호사 심정구) 【피 고】 속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변론종결】2023. 3.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사항의 이행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8. 2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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