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30981 · 선고 2023.02.0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유명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세연)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7.
- 2선고 2021가합113506 판결 【변론종결】2023. 19.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171,025,312원 및 그중 103,438,370원에 대하여 11. 13.부터
- 42.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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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유명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세연)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합113506 판결 【변론종결】2023. 1.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171,025,312원 및 그중 103,438,370원에 대하여 2021. 11. 13.부터 2023.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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