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41907 · 선고 2021.11.11
판결 요지
- 1【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협동단지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외 2인) 【피 고】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소연 외 2인) 【변론종결】2021.
- 226.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46,620,712원 및 이에 대하여
- 5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협동단지(이하 ‘채무자’라고 한다)는 첨단산업 및 지식정보단지의 조성, 분양 및 임대, 관리사업 등을 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협동단지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외 2인) 【피 고】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소연 외 2인) 【변론종결】2021.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46,620,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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