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1심유죄확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춘천지방법원 · 2021노402 · 선고 2021.12.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안덕중(기소), 송미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5.
- 3선고 2021고정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 4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택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공익사업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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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안덕중(기소), 송미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5. 7. 선고 2021고정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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