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1심유죄확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1고정38 · 선고 2021.05.0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안덕중(기소), 홍철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지웅(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 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 4피고인은 원주시 ○○면 △△리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1 생략), (지번 4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있는 주택, 사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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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안덕중(기소), 홍철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지웅(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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