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1누10237 · 선고 2021.11.0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여상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2.
- 2선고 2019구합72985 판결 【변론종결】2021. 10.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2.
- 5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310,189,2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6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원고가"를 "이 사건 미국법인이"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여상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구합72985 판결 【변론종결】2021. 9.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310,189,2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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