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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인용

건물인도

창원지방법원 · 2023나111289 · 선고 2024.08.2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범)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우 (소송구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7.
  2. 2선고 2022가단13198 판결 【변론종결】2024. 4.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4. 4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글상자 안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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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범)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우 (소송구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13198 판결 【변론종결】2024. 7.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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