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토지인도[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다212804 · 선고 2025.09.25
판결 요지
- 1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2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당초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 3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자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 등을 통하여 멸실된 건물의 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미화)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5. 4. 25. 선고 2024나577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12.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가동, 나동(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구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공동담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20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42조제366조제370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