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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배당이의

대법원 · 2025다212005 · 선고 2025.09.25

판결 요지

  1. 1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
  2. 2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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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최두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철만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5. 4. 16. 선고 2023나1034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대부는 2018. 12.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57조 제1항제34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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