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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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대법원 · 2024다302927, 302934 · 선고 2025.03.27

판결 요지

  1. 1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2. 2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된 경우,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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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원고, 상고인】 원고 2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규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10. 16. 선고 2023나63567, 635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85조제279조[2] 민법 제185조제279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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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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