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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인도

대법원 · 2023다296643 · 선고 2025.03.13

판결 요지

  1. 1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甲이 상가건물인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왔는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 주식회사 등이 丙 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丙 회사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며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에는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신탁계약에서 ‘신탁계약 체결 전에 위탁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고, 임료는 위탁자가 계속 수납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나 해지되는 경우에 위탁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정하여 그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위탁자인 乙 회사 등은 제3자인 甲에게 이로써 대항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인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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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원 담당변호사 류다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김진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3. 10. 19. 선고 2023나542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상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이후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왔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신탁법 제4조 제1항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2] 신탁법 제4조 제1항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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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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