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철거청구의소
수원지법 · 2024가합19617 · 선고 2025.08.20
판결 요지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오피스텔 관리단인 甲 관리단과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乙이, 같은 건물의 상가 관리단인 丙 관리단이 위 건물 외벽에 상가 입점 점포들을 소개하는 간판을 설치하자, 丙 관리단을 상대로 건물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행위인데, 丙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를 설치함으로써 甲 관리단과 乙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간판 철거 및 외벽 인도를 구한 사안이다. 丙 관리단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전체공용부분인 건물 외벽 바깥쪽 부분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집합건물 외벽의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고, 丙 관리단은 간판 설치와 관련하여 위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 구분소유자들이 간판의 설치를 묵시적으로 용인하였다는 사정을 찾기도 어렵고, 위 건물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지닌 사람이 위 건물 중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속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외벽은 상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공사 중지 및 철거를 상가 측으로 요청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丙 관리단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건물 외벽의 바깥쪽 면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부당사용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관리단과 乙은 건물의 현상 유지를 위한 보존행위로서 위와 같은 丙 관리단의 건물 부당사용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특히 丙 관리단이 주장하는 위 건물 중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은 위법하게 파생한 이익으로서 간판 철거 청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이익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丙 관리단이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외벽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위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간판의 형상이나 구조 등이 외견상 불러일으키는 미추(美醜)에 관한 인상 여하 등에 관한 사정은 간판 설치의 위법성이나 철거 여부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丙 관리단은 건물 외벽 내부에 丙 관리단이 관리하는 상가 설비들이 일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건물 외벽의 관리권한이 丙 관리단에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외벽의 바깥쪽 면이 외벽 전체와 일체를 이루는 전체공용부분이므로, 건물 설비가 일부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외벽 자체에 대한 관리권한이 丙 관리단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관리단과 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존행위로서 간판의 철거 및 외벽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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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단지관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호) 【피 고】 ○○○ 상업시설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상 담당변호사 김의성) 【변론종결】2025.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원시 영통구 (이하 생략) 지상 ○○○ 101동 외벽 중 별지 1 사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내에 설치된 간판 및 위 ○○○ 103동 외벽 중 별지 2 사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내에 설치된 간판을 각 철거하고, 위 선내 (가), (나) 부분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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