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추심금
대법원 · 2024다284364 · 선고 2025.02.20
판결 요지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교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권재창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8. 21. 선고 2023나556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상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등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03조[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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