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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

대법원 · 2024다300020 · 선고 2025.02.13

판결 요지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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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김성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선교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문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0. 2. 선고 2024나2018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사단법인 ○○○선교회에 대하여 원고의 2022. 5. 8. 자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52조제25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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