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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미납금

대법원 · 2024다280850, 280867 · 선고 2025.02.20

판결 요지

  1. 1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甲 택시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만근일과 별도로 실근무일의 1/2을 야간근로일로 인정하고, 해당일(야간근로일) 중 1일 2시간에 대하여 0.5의 가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 온 사안에서, 위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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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병진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8. 13. 선고 2021나114257, 114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판단 가. 야간근로수당 관련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현행 제5조의3 참조)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호(현행 제5조의3 제1호 참조)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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