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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286308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1. 1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丙이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로서 서명·날인하였고, 丙이 작성하여 甲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8억 원 정도 있다고 구두로 설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후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확인된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총액은 약 18억 원 상당이었고, 이에 배당을 받지 못한 甲이 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丙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丙이 乙의 부탁에 따라 단순히 임대차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준 것을 넘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임대차거래를 알선하였다거나 중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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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도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1. 선고 2023나765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 20.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10.부터 2020. 2. 9.까지로 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2018. 1.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제30조 제1항[2]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제30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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