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286308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 1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丙이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로서 서명·날인하였고, 丙이 작성하여 甲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8억 원 정도 있다고 구두로 설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후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확인된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총액은 약 18억 원 상당이었고, 이에 배당을 받지 못한 甲이 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丙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丙이 乙의 부탁에 따라 단순히 임대차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준 것을 넘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임대차거래를 알선하였다거나 중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도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1. 선고 2023나765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 20.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10.부터 2020. 2. 9.까지로 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2018. 1. 2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제30조 제1항[2]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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