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4다300228 · 선고 2025.01.23
판결 요지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4. 10. 2. 선고 2023나158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의 점유취득시효가 그의 사망일인 2017. 4. 18.에 완성되었다고 보아,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일을 "2017. 4. 18."로 경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92조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
이 판결의 결론, 어떻게 보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